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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박푸른
예고기간
2026-08-03 ~ 2026-08-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3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1
PDF (개정안)_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_개정_추진.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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