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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호]노후불량주택개량융자금지원지침(개정내용 반영) [1970.01.01]
도시지역중 주거환경개선지구외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시지원되는 주택개량자금 지원지침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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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고시 [2003.06.30]
2003. 7. 1. 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한글2002파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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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330호]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2004.01.06]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과(전화 : 02-2680-2342) 및 서울특별시청 주택기획과(전화 : 02-3707-8211)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82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3. 12. 26.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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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2004.03.26]
...10년간은을 준공일로부터 10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진 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3. 기타 관련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문구조정 -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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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528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2005.05.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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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2006.08.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전문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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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466호]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2007.03.06]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경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및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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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658호]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2007.03.06]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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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223호]마산가포,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2007.06.2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마산가포,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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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267호]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2007.07.04]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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