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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67호]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2017.04.24]
...졸음쉼터 설치위치와 가장 인접한 졸음쉼터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거나 , 설치 계획된 졸음쉼터와 유사한 노선의 졸음쉼터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 나 -3. ‘ 나 -2’ 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주차면을 적정 주차면수로 하되 , 최소 이용량에 따라 아래 표 이상의 소형차 및 대형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한다 . 졸음쉼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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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19]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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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03.31]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보도육교, 옹벽, 축대 및 절토사면 등 으로 정함 다.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관 규정 (영 제29조, 별표4) - 시설물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민간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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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802호]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고시 [2013.12.12]
...ㅇ 건축물대장을 활용한 건축물통계 개발 및 분석방법 고도화 추진 ㅇ 건축정보화 사업에 따른 개발 시스템 적용 및 개발사업 지원 ㅇ 세움터 홍보방안 수립(보도자료, 홍보자료, 홍보계획 등) ㅇ 건축행정 관련 법령 재․개정 사항 상시 모니터링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정부3.0 업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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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01.22]
...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자.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기한을 현행 개발비용명세서가 제출된때부터 2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연장함(안 제15조제2항) 차.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납부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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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4호]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 고시 [2013.01.03]
...연계와 관련한 사항 반영 ㅇ 주전산기 등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라. 기타 운영지원 ㅇ 건축물대장을 활용한 건축물통계 개발 및 분석방법 고도화 추진 ㅇ 건축정보화 사업에 따른 개발 시스템 적용 및 개발사업 지원 ㅇ 세움터 홍보방안 수립(보도자료, 홍보자료, 홍보계획 등) ㅇ 건축행정 관련 법령 재․개정 사항 상시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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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10.17]
...)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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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10.17]
...)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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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1.01.13]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처분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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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4.12]
...구성에 동의한 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에게 토지등소유자가 철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자료의 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관련자료를 서면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차. 사업시행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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