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총 8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뉴스 [ 총 8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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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율하 및 울산화봉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 [2002.06.28]
...건의한 지구이다. □ 이들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으로서 기존시가지와 인접하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실정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 두 지구에는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등 총10,100호(율하 7,000호, 화봉 3,10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32,320명(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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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실시 [2016.11.23]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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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로 분리…해당지역 우선 [2016.11.30]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붙임 참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함. ‘16. 12. 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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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2016.12.30]
...필요 등의 내용임.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음.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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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보도 관련 [2017.02.08]
...재당첨 제한 등) 적용 근거 마련 부산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 여부는 주택법 개정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2.8일) > □ 주택시장 규제 빈틈없게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ㅇ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담은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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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7.07.18]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거기본법(제8조)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선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위원장 : 국토부장관) ②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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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30 서울 맞벌이...‘무자녀’시 청약제도서 불이익 보도 관련 [2017.08.03]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85㎡초과 50% → 50% *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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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2017.09.05]
...심의시 11.3·6.19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운용근거를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개정 주택법(’17.11.10 시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40개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 ② 집중 모니터링 지역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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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2017.09.20]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그간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3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유주택자(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이 제외되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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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2017.09.20]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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