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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7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요구조부 시공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안 2.6.8호 3) 개정)

1)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르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감리자 또는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시공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함

 

2. 의견 제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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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6.06] 수정 삭제
박** 감리세부기준안행정예고 [2015.06.03] 수정 삭제
이** 감리제도 변경안 절대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윤** 준다중이용건축물 책임감리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06.02] 수정 삭제
양** 무슨 말이되야 의견을 내지 원! [2015.06.01] 수정 삭제
김** 서류만 자꾸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면피만 하려 하는지요. [2015.06.01] 수정 삭제
이** 절대반대입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감리제도 변경건에 대한반대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감리기준 [2015.06.01] 수정 삭제
이** 감리안 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이** 감리안 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장**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배** 반대합니다. 뭐 이런 법이 다있어요 [2015.05.29] 수정 삭제
홍** 건축법시행령에개정적극반대하며. [2015.05.29] 수정 삭제
조**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작극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김** 감리제도의규제입법안 [2015.05.2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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