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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52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게함

나.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안 2.5.6 신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2. 의견 제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483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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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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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장** 가스분야는 가스전문가에게.. [2016.12.27] 수정 삭제
김** 가스기술사에게 기술협력을 받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2016.12.24] 수정 삭제
김** 가스는 시공에서 검사까지 [2016.12.24] 수정 삭제
권** 가스설비의 전문가는 가스기술사입니다 [2016.12.23] 수정 삭제
이**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 건축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 [2016.12.23] 수정 삭제
윤** 가스는 가스기술사 [2016.12.21] 수정 삭제
우**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참여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가스설비니까요^^ [2016.12.21] 수정 삭제
임** 가스는 가스안전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12.21] 수정 삭제
제** 가스전문가는 가스 기술사입니다. [2016.12.21] 수정 삭제
이** 가스분야는 당연히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강** 가스기술사 참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홍** 가스분야는 가스기술사가 ~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2016.12.20] 수정 삭제
이** 가스설비는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 전담시켜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박** 가스설비는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0] 수정 삭제
이**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전문가입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전** 가스설비 감리 등은 가스기술사가 맡아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이** 가스업무는 가스기술사가 [2016.12.20] 수정 삭제
유**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가 감리해야 한다 [2016.12.19] 수정 삭제
김** 가스는 가스전문가에게 [2016.12.17] 수정 삭제
임** 가스설비의 설계 및 협력은 당연히 가스기술사가 해야 합니다. [2016.12.16] 수정 삭제
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6] 수정 삭제
곽**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2016.12.16] 수정 삭제
기** 가스기술사 참여 찬성 [2016.12.15] 수정 삭제
이** 시민이 불편합니다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해야죠 [2016.12.15] 수정 삭제
강**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기술협력을... 이것이 업무의 일원화이지요 [2016.12.15] 수정 삭제
유** 건축법령 개정 사항중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해야 마땅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양**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안검토의견서 [2016.12.14] 수정 삭제
이**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안_도대체 비상주와 상주감리 차이가 뭡니까? [2016.12.14] 수정 삭제
최** 적극찬성입니다 [2016.12.14] 수정 삭제
정** 건축공사감리기준 고시에 대한 의견 [2016.12.14] 수정 삭제
유**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2016.12.14] 수정 삭제
우** 건축공사감리기준 개정안 의견 [2016.12.14] 수정 삭제
이** 가스분야는 가스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16.12.13] 수정 삭제
김** 가스설비 개정에 대해 [2016.12.13] 수정 삭제
이** 건축물에서 가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2016.12.12] 수정 삭제
장** 비상주감리체크리스트개정안검토의견서 [2016.12.12] 수정 삭제
송**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2] 수정 삭제
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전문 영역별로 해당 업무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배** 가스관련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가스기술사로 일원화 해야.. [2016.12.12] 수정 삭제
박** 가스설비 관계전문기술자는 "가스기술사" 뿐 입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하** 관계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함이 옳다. [2016.12.12] 수정 삭제
전** 가스설비 공사감리자는 가스기술사가 맡아야 합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신** 가스설비의 책임과 역활은 당연히 "가스기술사" 입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정** 제1장 1.6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수정 요청합니다 [2016.12.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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