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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38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변경하는 외관튜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동력전달장치 및 연료장치 등을 튜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의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문구 수정 (안 제2조, 제6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수정함.

나. 길이・너비・높이의 구조변경 및 주요장치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안 별표2)

길이・너비・높이 변경시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 주행전복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장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840, 팩스 : 044-201-5584, 이메일 : ngy04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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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지* 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관한 의견 [2017.12.20] 수정 삭제
조* 신 대한민국의 튜닝 제품의 국제 경쟁력 상실 우려 [2017.12.18] 수정 삭제
유* 학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거 [2017.12.18] 수정 삭제
전* 수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 반대 의견 [2017.12.18] 수정 삭제
전* 수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 반대 의견 [2017.12.18] 수정 삭제
전* 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반대 의견 [2017.12.18] 수정 삭제
이* 식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 반대 이유 [2017.12.18] 수정 삭제
김* 일 '자동차튜닝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7.12.14] 수정 삭제
배* 수 튜닝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7.11.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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