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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90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명도업무와 이주관리업무 입찰에 대한 추가 의견서 [2018.01.24] 수정 삭제
백**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3항 수정의견 [2018.01.24] 수정 삭제
백**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제3항 추가 수정의견 [2018.01.24] 수정 삭제
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2018.01.23] 수정 삭제
김** 이주관리에서 본 명도업무 의견 [2018.01.22] 수정 삭제
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예고에 대한 의견 [2018.01.22] 수정 삭제
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관련 의견제출 [2018.01.22] 수정 삭제
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중 ‘명도소송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한 것은 당연. [2018.01.22] 수정 삭제
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예고에 대한 의견 [2018.01.22] 수정 삭제
이** 의견서 [2018.01.22] 수정 삭제
이**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의견 [2018.01.22] 수정 삭제
송** 입찰가격의 점수 산정 [2018.01.19] 수정 삭제
유** 배점표 작성기준에 대하여 [2018.01.19] 수정 삭제
김**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018.01.18] 수정 삭제
이** 의견제공 [2018.01.18] 수정 삭제
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857호) 일부 수정 요청 관련 의견 개진 [2018.01.15] 수정 삭제
윤** 제20조 2항 오기 바로 잡음 [2018.01.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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