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정보

해상교통 기후변화 대응업무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담당자백진수
  • 전화번호02-****-8591
  • 등록일2012-09-04
  • 조회9144
  • 분류 > 해사안전정책

개요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교토 의정서에 따라 도로·철도 등의 국내 교통은 자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감축규제에 포함되나, 국제해운·항공 부문은 별도 논의
  • 국내해운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4.16)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11.3.16)에 따라 연안해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
    • ※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多배출, 에너지 소비 해운기업에 적용
  • 국제해운은 발리로드맵(’07.12)의 항공?선박?농업 부문별 협상 원칙에 따라 ’09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규제방안 마련중
  • IMO는 제62차 해양환경보호委(’11.7)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선박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 국제항해 총톤수 400톤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2013.1.1부터 규제 예정
    • ※ 기술적 규제(화물수송 原단위 탄소배출량 허용기준으로 건조 및 개조 시 설계단계에서 선종 및 톤수별 탄소 배출량 제한, 2025년까지 5년 단위 단계별 감축목표 설정하여 점진적 규제 강화) 및 운항적 규제(선박 운항 중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운항관리 체계화)
  • 또한, 시장적 기반규제(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기금제도 등)를 2017년부터 도입하려고 논의중

추진내용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운용
    • 해운법 제3조 및 23조에 따른 화물?여객 해상운송사업자를 관리업체로 지정,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 시행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
      ※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IMO의 온실가스 규제 관련 국제협약 제·개정에 대한 아국 대응방안 마련 및 국내 반영 추진
    • IMO 해양환경보호委 회의(MEPC) 대응(’11.7, ’12.2)
      ※ 기술적 및 운항적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채택 및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기금제도 등 시장적 기반규제(MBM) 대응
    • 국내 반영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및 하위법률에 대한 개정안 마련 중
    • 녹색선박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조선·해운 온실가스 감축 국제규제 대응전략 수립
    • 친환경 녹색선박 기술개발 진행
      ※ 녹색선박 TCS(Testing, Certification and Standard) 등
'해사기술'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