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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소제목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담당부서
주택임대차기획팀
게시일
2024-04-18 11:00
조회수
32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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