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소제목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게시일
2023-04-12 11:00
조회수
3682
첨부파일

다운로드 230413(조간)_특별재난지역_지적측량수수료_감면(공간정보제도과).hwpx 바로보기
PDF 230413(조간)_특별재난지역_지적측량수수료_감면(공간정보제도과).pdf (329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