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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제목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담당부서
주택임대차지원팀
게시일
2021-05-31 11:00
조회수
898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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