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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소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게시일
2021-11-10 11:00
조회수
32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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