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소제목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게시일
2021-11-17 06:00
조회수
17756
첨부파일

다운로드 211117(석간)_건설기계조종사_안전교육(건설산업과).hwp 바로보기
PDF 211117(석간)_건설기계조종사_안전교육(건설산업과).pdf (350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