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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제목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게시일
2020-12-22 11:00
조회수
39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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