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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소제목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게시일
2024-02-21 11:00
조회수
40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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