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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소제목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게시일
2022-07-11 06:00
조회수
55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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