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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소제목
주거용 주택 2년간 100%·주택 외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50%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게시일
2022-08-29 11:00
조회수
539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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