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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소제목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게시일
2022-08-17 11:00
조회수
838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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