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도시철도 유휴공간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된다

소제목
7일부터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게시일
2022-10-06 11:00
조회수
9764
첨부파일

다운로드 221007(조간)_도시철도_유휴공간이_생활물류_거점으로_활용된다(철도투자개발과).hwpx 바로보기
PDF 221007(조간)_도시철도_유휴공간이_생활물류_거점으로_활용된다(철도투자개발과).pdf (158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