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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소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8.4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게시일
2022-08-02 11:00
조회수
61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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