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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5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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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홍* 준 반대합니다(동점자 처리에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2018.11.01] 수정 삭제
봉* 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이것은 또하나의 역 차별입니다 [2018.10.15] 수정 삭제
김* 진 2018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2018.10.10] 수정 삭제
주* 화 이번 특별법 예고는 오히려 역차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8.10.10] 수정 삭제
김* 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2018.10.10] 수정 삭제
이* 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2018.10.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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