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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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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 건축공사 | |||
1 | 1,000억원 이상 | 970억원 이상 | 550억원 이상 | |
2 | 1,000억원~330억원 | 970억원~330억원 | 550억원~330억원 | |
3 | 330억원~170억원 | 330억원~170억원 | 330억원~170억원 | |
4 | 170억원~110억원 | 170억원~110억원 | 170억원~110억원 | |
5 | 110억원~75억원 | 110억원~75억원 | 110억원~75억원 | |
6 | 75억원~50억원 | 75억원~50억원 | 75억원~50억원 |
공사금액구분 | 100억~300억 | 100억~50억 | 50억~10억 | 10억~3억 | 3억~1억 | 1억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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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
당해공사 수행능력 | 배점 | 70점 | 50점 | 30점 | 20점 | 10점 | 10점 |
심사항목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적 정성 |
시공경험, 경영상태 |
시공경험, 경영상태 |
시공경험, 경영상태 |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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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30점 | 50점 | 70점 | 80점 | 90점 | 90점 | |
입찰 가격 | 계산식 | ※| |는 절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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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 80% | 85.5% | 86.745% | 87.745% | 87.745% | 87.745% |
적용대상 | 모든 공사(원칙적인 심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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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법 |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20%이상이면 탈락, 부적정공종수가 20% 미만인 경우 최저가 입찰자부터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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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PQ통과 예상자수가 20인미만인 경우(심사Ⅰ 또는 Ⅱ 방법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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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Ⅰ과 달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자로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1단계탈락자 없음)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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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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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낙찰자 결정 방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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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원칙적인 방식 | |
종합 평가 방식 |
입찰가격 조정방식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 |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 |
설계점수 조정방식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 | 조정가격=[설계점수×추정가격(부가세 포함)]/입찰가격 | |
가중치 기준방식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 가격점수=가격점수가중치×(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종 류 | 낙찰자 결정 방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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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원칙적인 방식 | |
종합 평가 방식 |
입찰가격 조정방식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 |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 |
설계점수 조정방식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 | 조정가격=[설계점수×추정가격(부가세 포함)]/입찰가격 | |
가중치 기준방식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 가격점수=가격점수가중치×(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구 분 | 지급총액 규모 | 순위별 지급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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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탈락자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 범위내 |
7/20, 5/20, 4/20, 2/20, 2/20 순으로 지급 |
낙찰탈락자 4명인 경우 | 7/20, 5/20, 4/20, 2/20 순으로 지급 | |
낙찰탈락자 3명인 경우 | 7/20, 5/20, 4/20 순으로 지급 | |
낙찰탈락자 2명인 경우 | 7/20, 5/20 순으로 지급 | |
낙찰탈락자 1명인 경우 | 1/4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