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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28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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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2019.02.08] 수정 삭제
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시행령 개정내용이 법취지와는 반대로 개정 [2019.01.29] 수정 삭제
박** 상주감리대상까지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은 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2019.01.28] 수정 삭제
박** 시행령이 법을 초월할 수 있나요? [2019.01.14] 수정 삭제
한** 배가 산으로 갑니다 [2019.01.14] 수정 삭제
진**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관련 [2019.01.11] 수정 삭제
정** 법취지에 어긋난 시행령 개정 [2019.01.03] 수정 삭제
윤** "19조2의 1항 2호 30세대 미만인경우만 해당한다"라는 문구 삭제 반대 [2018.12.28] 수정 삭제
구**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반대 [2018.12.26] 수정 삭제
김** 대형 사무소의 밥그릇만 챙기는 허가권자 감리자지정확대에 반대 합니다 [2018.12.24] 수정 삭제
최** 소규모 건축사무소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반대 [2018.12.21] 수정 삭제
김**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 독과점 발생 [2018.12.21] 수정 삭제
정** 건축주와 감리 계약이 된 사업의 지연에 따라 허가접수가 늦을 경우 감리자지정문제 [2018.12.21] 수정 삭제
김**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 개선(안 제19조의2제1항) [2018.12.20] 수정 삭제
김** 부칙 제1조(시행일) 제34조 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에 대하여 [2018.11.26] 수정 삭제
남** - [2018.10.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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