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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4년)

전체 331
2024년 4월 11일 기준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국토도시실 도시정비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8호
세부업무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세부기준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 세부 기준 제.개정 내부 검토 자료(평가 자료, 선정 계획 등)
- 지침 및 세부 기준 제.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도 내부검토 과정에 참석 위원의 명단과 의견 개진, 참여 연구기관(연구원), 관련 단체, 협회 등의 찬성 및 반대의견 등(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건설공사 대금의 체불 방지 및 대금 지급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ㆍ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세부업무 ㆍ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ㆍ개발 및 단체지
ㆍ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허가, 면허, 등록에 관한 사항
ㆍ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ㆍ육성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ㆍ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ㆍ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제도의 운영 및 개선
ㆍ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ㆍ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제도 운영 및 지원
ㆍ대중교통기본계획 및 대중교통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ㆍ대중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여객운송사업 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세부업무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행정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ㆍ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등에 관한 사항
ㆍ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자격 및 관리제도 운영 및 개선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여객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ㆍ 도시철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심의
ㆍ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ㆍ 교통유발부담금ㆍ혼잡 통행료ㆍ원격 근무ㆍ직주 근접(職住近接) ㆍ 대중교통 중심 개발사업 등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 및 관련 제도의 운용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정책의 수립에 관한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교토통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중 내부검토 과정에 중에 있는 정보
나. 도시교통정책 위원회 운영 중 위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심의 사항
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진행 중인 용역 자료 및 내부검토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물류시설 제도 개선, 물류시설 개발계획 수립 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시설 개발에 대한 연구 자료 등)
가. 물류시설 제도개선, 물류시설 개발계획 수립 및 물류시설법 개정, 물류단지개발지침 운용에 관한 내부 정보
나. 민자유치사업 관리 및 개선방안 중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제3자물류컨설팅 지원 및 선정 평가
ㆍ인증심사 및 심사위원 관리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 위원 평가점수)
가. 제3자물류컨설팅 지원요건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공고 시 공개되는 자료이나,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자료로서 향후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운영(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관련 신규인증, 정기점검을 위한 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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