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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4년)

전체 331
2024년 4월 11일 기준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철도사업자의 해외철도시장 진출 철도국 철도운영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철도사업 발주 또는 개시 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ㆍ 철도운임 상한 제도
ㆍ 사업용 철도 노선의 지정 및 폐지
철도국 철도운영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철도운임, 사업용 철도 노선의 지정 및 폐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으 공정한 수행예
현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철도관리 운영 협의회 개최 운영 철도국 철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운영 협의회에 필요한 위원회 명단 및 개인정보
나. 철도관리운영 협의회 심의 내용 및 내부 의견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철도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 철도국 철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양자 또는 다자와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거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 정부기관 및 철도 또는 교통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 업무 추진 중인 외교적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위원회 운영 국토도시실 성장거점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가. 자문·답신·건의·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정보
나. 공개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회 운영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각종 산단계발계획 조성 및 조정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산업단지 예정지역의 입지(위치), 규모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등 공개시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세부업무 북한 지역 산단 조성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등
가. 북한내 남북협력 사업 등 외교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사항
나. 관계 부처, 기관 등과의 협의 사항이나 자체 검토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
ㆍ도시 사업구역 지정
ㆍ지원도시 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 및 국제화 계획지구의 지정
ㆍ 국제화 계획지구 사업개발계획 승인 등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계획수립, 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계획, 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등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세부업무 투자 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부동산 가격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보
나.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등 지원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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