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소속 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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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 ※ 개인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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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