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공사의 총괄ㆍ조정 | 도로국 도로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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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이어렵거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출자금 집행 등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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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