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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4년)

전체 331
2024년 4월 11일 기준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 공부 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ㆍ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제도 운영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표기된 개인정보.(다만,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자동차 운행정지와 관련된 운행정지명령신청자 개인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ㆍ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권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ㆍ 자동차 등록 제도의 운영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표기된 개인정보.(다만,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자동차 등록원부 저당권관련 개인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ㆍ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 관련 양자협력
ㆍ 자동차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ㆍ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외교 및 국방 등에 관한 사항(한미 등 FTA 자동차 작업 관련)
나. SOFA 합동위원회 및 교통분과위원회, 주한미군 특수임무자동차 등록업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ㆍ 자동차 관리ㆍ안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연구 및 총괄ㆍ조정
ㆍ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및 개선
ㆍ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입안, 계획, 연구, 운영, 규제, 결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입안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관련 연구 정보
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종료되기 전까지 제도개선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기준 및 기술 개발 마련
ㆍ자율차운행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지원
ㆍ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및 기술 개발 마련
ㆍ친환경 차량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 개발 운영
ㆍ수소전지 차량 등 내압용기 안전기준 마련
ㆍCITS 구축 및 운영 표준
ㆍ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및 기준 마련
ㆍ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 및 기준 마련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연구 보고서,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가. 내부 검토 단계의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과 관련된 자료
나.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에 관한 정책 입안 전 단계에서 검토 중인 관련 연구 보고서 및 기타 기초자료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에 관한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중 법인ㆍ단체ㆍ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ㆍ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에 관한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중 법인ㆍ단체ㆍ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ㆍ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ㆍ자율주행자동차 성능ㆍ안전 및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ㆍ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ㆍ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ㆍ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연구 보고서,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가. 내부 검토 단계의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과 관련된 자료
나.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에 관한 정책 입안 전 단계에서 검토 중인 관련 연구 보고서 및 기타 기초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전국단위교통정보의수집ㆍ분석관리ㆍ제공및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위탁기관 운영ㆍ관리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사항
가. 위탁계약 관련 문서, 운영 보고서 등 계약 관련 자료(개인 또는 법인 정보 포함 자료)
나. 센터 유지 보수 및 데이터관리를 위한 협조ㆍ조치 등 보안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ㆍ 지능형 교통 체계 지방계획 지능형 교통 체계 분야별 계획
ㆍ 신교통 수단 개발 및 시범사업 등 실용화 추진 신 교통수단 가이드라인 운영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을 수립 단계(수입완료 후 공개전환)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공항 및 비행장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ㆍ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사항
ㆍ 공항안전 관리 시스템(SMS)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 공항 시설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교육
ㆍ 공항 시설 재난ㆍ재해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ㆍ 공항 구조ㆍ소방 등 공항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 관리
ㆍ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4권(비행장)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ㆍ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 안전평가 중 비행장에 관한 사항
ㆍ 공항안전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
항공정책실 공항운영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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