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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부조리신고(익명)

  • (신고대상기관) 산하 공공기관 소속직원 등에 대한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28개 공공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로지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건설기술교육원, 국립항공박물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신고내용) 내부정보 이용 토지거래, 갑질, 채용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공공기관 비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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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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