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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업무 위탁기관 지정 재공고

공고 제2019-208호

 

국토교통부 공고 2019- 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업무 위탁기관」 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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