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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인가 공고(트러스와이제7호)

공고 제2019-238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222

국토교통부장관

 

()트러스와이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4

이 회사의 존립기한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8으로 한다..

 

4

이 회사의 존립기한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9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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