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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471호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취소(1명)
구 분 |
성 명 |
지정번호 |
소속 의료기관 |
전공분야 |
1 |
오승원 |
307 |
혜민병원 |
가정의학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