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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공고 제2021-5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28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1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19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규 모 : 523,101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210419()~20210518() (21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장소 : 의정부시 투자사업과, 송산1동 행정복지센터,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공람장소에 비치)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개최일시 : 20210506() 오후 1, 오후 3

개최장소 : 의정부시청 별관 도시농업과(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

설명회 분산 참여 유도를 위해 2회 실시하며, 각 차수별 동일 내용의 설명회 반복 개최

설명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설명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10525일까지)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5. 기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게시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335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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