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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고시 제2021-30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율계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04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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