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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공고(2380)

공고 제2021-58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85

 

건설기술 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트임(노영섭) ② ㈜대영엔지니어링(정대연)

③ ㈜삼안(최동식)

. 전화번호 : 031-420-8000 02-2050-7644 02-6488-8535

 

2. 명칭 : 해안가 해일피해 방지를 위한 전동식 파도막이 제작 및 설치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부속 시설

<기술의 요지>

신기술은 항만 및 어항별 적용위치에 따라 다양한 파압 조건을 충족하는 규격으로 제작 가능토록 격자형 복합소재 그레이팅 판재를 다중으로 적층한 가동벽(직립벽 전단 파압강도 6.143 kN/, 정수면 파압강도 10.137 kN/)과 파압에 의한 가동벽 전도를 방지하는 사선형 밀착장치로 구성되며, 지중에 매립된 가동벽이 필요시 수직 상승하는 구조로 부지이용성 증대와 사전 제작된 자재를 현장에서 부설 조립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킨 전동식 파도막이 제작 및 설치기술이다.

<범위>

항만 및 어항별 설계파 조건에 따라 규격 조절이 가능토록 격자형 복합소재 그레이팅 판재를 다중으로 적층한 가동벽과 파압에 의한 전도를 방지하는 사선형 밀착장치로 구성된 전동식 파도막이 제작 및 설치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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