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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등 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권영일
  • 연락처044-201-3896
  • 등록일 2021-06-11
  • 조회수1464
  • 첨부파일 HWP 고시문(70).hwp (630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853호

 

국토교통부고시2021 - 853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입체적 도로구역(변경),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토교통부고시 제2019-708(2019.12.06.), 2020-706(2020.10.12.), 2020-708(2020.10.13.) 고시된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변경),도로법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도로법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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