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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공고(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

공고 제2019-1776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20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한정수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4. 설립목적 : 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10년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20년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전환

 

6. 변경인가일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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