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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택시과잉지역, 총량 고시 후 15일 내 감차계획 수립

  •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총량·감차계획 수립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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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호 2014-02-20
    택시감차에대하여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전 이삼십대에 7년여간 법인 택시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다가 현재 또다시 법인택시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잉 택시공급으로 5만여대를 감차계획하고 있는데 1)안은 부산에서 계획했던것처럼 개인택시 양수자격이 되는사람에게 법인택시 2대를사서 한대를 감차하고 1대는 개인택시로 전환해주는 방법입니다 현재 청주의경우 법인택시회사끼리 대당 3천만원씩 거래되고있슴.... 물론 기존 개인택시들은 자기들 개인택시가격하락을 이유로 반대하겠지만 택시가 줄어드니까 길게봐서는 좋은것임을 알아야합니다 그 개인택시도 처음에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번호판준것입니다 현시세 개인택시가격1억원이 넘음.. 돈주고 산사람들이야 일반가게 권리금 주고 들어가듯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인수한거고요... 이러면 정부가 감차보상금때문에 신경 덜쓸꺼아닙니까 2)안은 법인차 부재를 현 6부재에서 개인택시처럼 3부재로 하는입니다 에전엔 100%로 2교대로했지만 지금은 90%로 1인 1차입니다 식사시간 쉬는시간모두빼고 운전대에앉아 운행하는시간만 최소한 14시간이상 300킬로는 운행해야 사납금하고 2-3만원 좀되는날4-5만 이렇습니다 아침 7시쯤운행시작 밤 12시20분쯤 종료 집에들어와 자고 또출근.. 젊은사람은 거의없고 전부 50대 이상의나이로 하기엔 너무힘들죠 택시운전수에겐 사생활여유란 일체 없는겁니다 각 회사마다 마당에 기사가없어 운행 안하는차가 수두룩하죠 사업추측은 3부재하면 수입때문에 많이 반대하겠죠 하지만 운전자들에겐 이것이 최상의 근로조건이 될것이고 감차효과 또한 클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14-02-21
    문리적 감차를 지향해야 합니다. 자연적 감차를 해야 합니다. 뭉치 돈 안 드리고 택시 감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연구. ☞ 회사택시감차 회사택시 합법적인 운수사업법21조 시행 되도록 위법한자 행정처분 하면 자연 아래 2가지 해결 이 됩니다. ① 회사택시 경영 못하게 되면 운수노동자 개인택시로 전환 해결 ② 회사택시 경영 못하게 되면 차량 정부매입 폐기 ☞ 개인택시 감차 ① 개인택시 사업면허 현 시세 연금제도로 돌리면 자연스럽게 동참 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택시 매매되는 것을 정부 재원으로 매입하여 폐기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14-02-21
    감차하면 그 틈새로 유사택시 늘어나고 또 선심성 증차 이루어지는 되풀이 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 최* 준 2014-02-22
    감차도 중요하지만.. 유사택시업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개인택시 감차 방법으로 연금으로 하시는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한채 준다고 들었습니다.. 댓글삭제
  • 유* 익 2014-02-22
    안녕 하세요 정말 택시가 어려분의 ?밥?입니까 우리들이 생업에 지장없이 지켜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규제을 만들어 간다면 큰저항을 받을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사랑 받고 살수있도록 택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감차 방법은 아직 시기상조라생각합니다 승객입장에서 생각하여주세요 댓글삭제
  • 오* 남 2014-02-22
    감차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님의 입법발의된 부가세의 감차재원으로의 출연은 우리사업자에게 큰 선물이 아닐수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행령의 운송서비스개선등을 위한 처분기준강화는 극히 미미한 종사자들의 행위를 과도하게 범죄시하는 것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도 수입에 비하여 너무과중하며 특히나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겐 180일정지등은 한가정을 파산으로 내몰아내는 악법중 악법이 될것입니다 운수종사자로서 승차거부등에대해선 국토부와 인식을 같이하지만 선량한 기사를 악의적인 신고의 굴레에 빠뜨리는 악법제정은 재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운수종사자를 위한 법이되도록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삭제
  • 권* 식 2014-02-22
    택시발전법 정말 위대한 법입니다. 택시 대중교통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신 국토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ㅠ.ㅠ.ㅠ. 보다 더 강력한 법규와 자격상실을 위한 감차 방법 정말 대단하신 법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 가요? 벼룩을 잡기 위해서 자기 몸에 휘발유 뿌리고 난후 불을 지르는 행위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토부에는 남의 고통을 즐기는 변태들로만 공무원들을 채용하나 봅니다.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국토부? 국토교통부에게 바랍니다. 최소한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택시해서 밥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ㅠ.ㅠ.ㅠ 댓글삭제
  • 권* 식 2014-02-22
    택시 발전법 누가 봐도 이것은 택시 말살 정책입니다. 눈물을 닦아 준다더니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무심코던지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습니다. 제발 올바른 시행령을 발표하소서! 댓글삭제
  • 김* 진 2014-02-22
    현행법에 의하여도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택시감차 가능하오나 관청에서 공무집행을 해태하여 일어나는 사항이라 생각 합니다. 뭉치 돈 안 드리고 택시 감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연구. ☞ 회사택시감차 회사택시 합법적인 운수사업법21조 시행 되도록 위법한자 행정처분 하면 자연 아래 2가지 해결 이 됩니다. ① 회사택시 경영 못하게 되면 운수노동자 개인택시로 전환 해결 ② 회사택시 경영 못하게 되면 차량 정부매입 폐기 ☞ 개인택시 감차 ① 개인택시 사업면허 현 시세 연금제도로 돌리면 자연스럽게 동참 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택시 매매되는 것을 정부 재원으로 매입하여 폐기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 서* 자 2014-02-22
    저는 20년간 여자의 몸으로 택시를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번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택시감차에 대한 제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택시영업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제 양심에 한점 부끄럼없는 영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택시감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택시는 저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소중한 일터이자 생계수단인데 택시감차로 위협받는 상황이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감차는 택시 업자들 의견이 존중되어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택시에 대한 실상을 모르고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왜!!!!!!! 우리 택시영업인들이 공무원들의 결정에 생계가 좌지우지 되어야 되는지..........답답한 마음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존중을 바랍니다!!!! 댓글삭제
  • 강* 석 2014-02-22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고통속으로 몰고가는 고통부가 되지 않기를 전국100만 택시가족이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언제까지 택시를 국가행사의 시녀로 취급하렵니까 그동안 택시 노예취급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택시 본연의 순기능인 운송사업 기능으로 돌려 주시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바랍니다. 택시를 천직의 업으로 생활하는 택시가족에게도 꿈과희망을 주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인으로 살펴주십시요 ^^ 댓글삭제
  • 조* 천 2014-02-23
    승치거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 사항도 정부에서는 해소 해야 할 문제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승차 거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너무 편파적입니다, 이부분을 업계와 논의가 되고 공감이 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1,2,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가중하지만 3차 위반에 자격취소 는 개인택시의 면허 취소와 다를바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에게도 살인죄는 적용하지만, 사형집행은 유보하는 상황입니다. 위반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되야하며, 하루 10시간에서 18시간을 중노동에 허우적 대는 개인택시의 근본적이 생계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봅니다. 면허 취소와 같은 생사여탈권을 탁상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들이대는것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총량제에 의한 감차가 실시된다면 벼룩의간을 뽑아먹는 식의 치졸한 방법이 아닌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합니다. 무분별한 탁상행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남발한 전직시장님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택시 감차 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법안 재정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인, 개인택시 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일은 한번도 없고 승처 거부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승차거부라는 벌칙 사항을 두고 일부 승객들이 오용, 남용 하며 운수종사자를 괴롭히고 횡포를 부리는데 이에 따른 방법도 함께 내 놓으실 것을 제안합니다.(2014/02/23 댓글삭제
  • 박* 태 2014-02-23
    택시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버스와 함께 공공 교통수단이며, 대중교통수단 보다는 고급교통수단 이라고 할수있다. 그런데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택시정책 당국자이며, 그것은 택시정책을 요금정책이 아닌 수량정책으로, 저가요금과 무작정 증차로인한 천덕꾸러기 택시를 만들어놓고, 서비스부재, 승차거부 운운 하고있다. 이제야 당국은 택시의 본질로 가기위해 만족스럽진 않지만 택발법을 제정하고 택시감치를 하겠다고하니 다행스럽지만 택시감차 방법과 조건에 문제가 있다. 애시당초의 택시정책 당국자들이 막무가내식 무작정증차와 저가요금의 택시정책을, 고급교통수단으로 환원할려면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정책당국자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적반하장으로 당국은 겨우 20%수준인 1,3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80%수준은 업계가 책임 지라고한다. 업계도 자구책으로 책임을 감내 할수는 있으나 그비율은 업계가 20% 이어야하고, 당국자의 책임이 80% 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법에서 처벌규정이 너무도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은 생계형인 운수종사자들을 무작정 옥죄려는 과잉규정으로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과거 저가요금 시절에 합승이 난무했으나, 이제는 합승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또한 요금정책의 효율로 인하여 언젠가는 분명코 승차거부등도 사라질 것이며, 그래서 쾌적한 승차환경으로 대시민 서비스를하는 택시가 될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물리적인 과도한 강제보다는 순리적인 정책을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싶다. 댓글삭제
  • 이* 철 2014-02-24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중 승차거부에 대한 벌칙이 위 헌법 제37조에 저촉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훼손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이번 택시산업발전지원법의 실무담당자가 김유인사무관이신데 개인택시사업자인 저와 통화하였을 때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시각에서 훌륭한 법을 만드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헌법조차 무시한 이러한 시행령을 만든것이 훌륭한 공무원입니까? 만일 이시행령이 그대로 발효된다면 저희들의 엄청난 반발을 각오하셔야 할 것이며, 아울러 택시업권을 침해한 공무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 오* 근 2014-02-25
    무엇보다 먼저 누구를 위한 ‘택시산업발전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택시면허 권한을 지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난 수십년간 택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택시업 종사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게 그 본질 아닌가요? 핵심 요지인즉, 택시업계의 주된 재원 부담으로 택시감차를 추진함과 동시에 택시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로 택시의 강제 퇴출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4대강에 헛되이 낭비한 정부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만들어낸 과잉택시를 택시업계로부터 갹출한 재원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이 담긴 ‘택시말살법’이 아닌가요. 우리 수십만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식 택시발전법 강행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택시말살법’ 추진을 중단하고, 택시발전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부당하게 거부권이 행사된 ‘대중교통법’을 지금부터라도 재추진해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댓글삭제
  • 강* 석 2014-02-25
    고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더니 눈앞이 캄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귀가 난청에라도 걸렸는지 택시만 유독 서자취급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고통부가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토부가 되어 우리들의 삶도 조금은 위안받는 직업군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택시업을 보듬아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TAXI TAXI TAXI 로 택시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늠하는 그날까지 TAXI를 사랑합니다. TAXI인에게 고통만 주는 고통부가 아니길 진정한 국토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100만 택시가족 일동 댓글삭제
  • 김* 진 2014-02-27
    현행운수사업법만 잘 지키고 공무집행만 확실하게 하여도 감차는 자동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회사택시 도급에 속한 사납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이것만 해결 되어도 회사 택시 문을 닫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택시요금이 해결 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14-02-27
    감차를 위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해결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 시가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대체 일자리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매도를 하려는 분들의 택시를 관에서 현 시가로 사들여 폐기 하면 됩니다. 회사택시 현행법 집행으로 전액관리 하게 되면 자연적읜 감차와 미 운행하는 차량 감차 하고 능력 없는 회사택시 사업면허 처리하여 개인택시 원하는 자 에게 면허하게 되면 회사 택시 1대 감차는 개인택시2대 이상의 감차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 죽이는 법입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14-02-27
    서비스 접대와 봉사료 등 답례문화가 해외 나가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택시에게는 베푸는 문화는 세계 최하의 문화를 형성한 것은 택시 타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택시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택시를 접하기가 어려워야 고급 에 해당하는 택시 문화가 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14-02-27
    택시를 인위적으로 감차하면 그 틈새로 유사택시 늘어나고 또 선심성 증차 이루어지는 되풀이 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공무 집행은 뒷전이고 반노예적 법만 만들려면 법의 취지에도 어긋남 택시는 승차거부란 명목으로 의식주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댓글삭제
  • 임* 영 2014-02-27
    삼일운동 할때도 이런짓은 안했다 국토부장관님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인가 묻고싶다. 택시기사가 일본놈 첩자인가? 왜 그리 무서운 형벌을 가하려 하는지 몰다가 모르겠다. 손님 모시고 목적지 모셔다 주면 끝이다.무엇을 또, 어느것을 더 바라고 하는 짓걸이냐? 공무원 니네들 잘 좀 하면 국민들 편한세상 되는데 잘 좀 국민을 섬겨라!! 댓글삭제
  • 오* 남 2014-02-28
    택시운송서비스 처분기준강화는 그것으로 얻어지는 이익에 반하여 높은 손해를 감수하는방식의 기준강화가 옳다고본다 사업자나 종사자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개악된 시행령은 택시발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뿐아니라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부나 할짓이다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의 절규를 무시하지말기를 경고합니다 댓글삭제
  • 서* 자 2014-02-28
    존경하는국토교통부장관님^^ 택시노동자들은 이나라 국민이아닙니까?하루에15~6시간씩일하며 성실하게사는분들입니다. 감차는자연적으로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차를목적으로 제10조 택시운송서비스 개선등을 위한 처분기준 신설~~강화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등 종사자 준수사항위반시 처분기준도 여객법에 비해 강화하였다 1차50만 2차100만 자격정지180일 3차100만원 자격취소 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맞습니까? 위반하면안되는거맞습니다, 안할 자신도있습니다 선량항 우리의동료들이 선의에 피해자가 생긱수도있습니다. 신중하게 택시인이 내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심사숙고해주시길을 간청합니다. 댓글삭제
  • 서* 자 2014-02-28
    택시 종사자들도 주40시간근무하게해주세요 하루 15시간 20일근무하면 300시간일합니다 일반인들의비해2배쯤일을하는 실정이 택시인들의고통입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14-02-28
    승차 거부단어는 대중교통으로 착각 택시요금이 너무 저렴하여 생기는 일입니다. 요금 조정으로 택시 타기 어렵게 하여 고급교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댓글삭제
  • 우* 욱 2014-02-28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제 11조 택시 감차 계획과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서비스 개선 등은 현행 택시제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고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세부내용 및 시행령은 현재 택시업계의 실정과는 맞지 않으며, 택시 운수업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몇 글자 적습니다. 작년 말일에 발표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나와 있듯 현재 택시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수요보다 많은 과잉 공급으로 인해 운수업 종사자들의 개인 소득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승차거부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기사들은 수익감소, 국민들은 서비스 저하로 인한 불편 등의 사회 다방면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차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고, 정부는 이를 위해 감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감차 계획에서 정부는 현행 개인택시 프리미엄 시세(7천만원 ~ 1억 5천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조합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만, 개인택시조합과 택시업계 등은 기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결국은 부족한 프리미엄을 개인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부 기관은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을 없어질 수도 있는 일반 상가 건물의 권리금정도로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이와는 다른 성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택시는 정부에 의해 공급이 통제되고 단가가 조절되며 근무일수의 제한을 받는 정부사업의 일종이기에,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대신 자신이 권리금의 대한 리스크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일반사업자와는 다릅니다. 또한 단순히 2년 혹은 3년 정도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면 없어지거나 타인에게 양도 할 수도 있는 상가 권리금과 달리,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그 기간의 제한이 없고 양도와 양수가 자유롭게 가능하여 기사들에게는 단순 영업권을 넘어선 그 가치가 확실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 건물의 높은 권리금으로 서민들의 생산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일반사업자들에게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기에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절대 시행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정부의 통제와 규율을 지켜왔던 택시사업자들에게는 이러한 법규를 강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차 외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도 큰 문제입니다만,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택시기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겠다는 것뿐입니다. 발표된 입법예고 10항을 보면 「운전자(일반·개인)는 과태료 50만원(1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취소(3차)」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차를 자격취소로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의 엄청난 제재입니다. 택시사업자가 6개월간 영업을 못한다면 이는 가정경제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자격취소로 사업자면허를 박탈당한다면 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생계노선이라고 뛰어들었던 많은 운전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분명 현재 택시 서비스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빈번한 승차거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외 주행거부 등 합법적인 운행거부도 불법승차거부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등 현재는 국민인식도 부족하며, 이를 악용하는 시민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모두 기사가 소명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그 업주만 처벌받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 담배 등을 구입한 후 업주를 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택시기사의 자격정지, 취소 등의 약점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남용하는 시민에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운전자가 나타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서비스개선의 올바른 방향이 아님을 인지하여 국민의 인식재고, 승차거부 신고 및 소명절차에 대한 절차개선 등이 우선 이루어지고 난 후, 운전자의 처벌수위에 대한 합리적인 정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택시 운전자들의 대한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감안할 수 있는 택시발전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토부 및 지자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성 2014-03-01
    결론적의견입니다. 택시발전법 처분기준의 조치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이고 평등권마저 빼았긴 느낌입니다. 택시영업이 엄청난 법제영업인지 처벌기준이 1년인,2년인지 기준도없이 1회 5십, 2회 영업정지. 개인택시 종사자 2번승차거부로 180일 운행정지 한가정이 파괴됩니다.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 다수의 기사들은 법을위반 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것도 서러운데. 신고자의 기준은 현재도 너무 주관적이고 억울한 신고로 피해를 볼수있다는 점이 극히 불안합니다. 처벌의 기준강화가 필요하면던 처벌기준을 명확히제시하고 다수종사자의 입장에서 이해할수있는 기준을 같이 마련하면서 처분기준을 만들기를 바람니다. 현재의 내용은 기사입장에서는 신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강제적 영업권 박탈로 이해가 됩니다. 댓글삭제
  • 김* 권 2014-03-01
    택시발전법중 감차는 필요합니다 감차재원마련을 개인택시기사에게 너무 크게 부담주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내려지는 위법자 처벌조항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택시기사를 공포에 떨게 만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기한이 없는 1회2회 3회 라는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것입니다 제발 택시기사 표정을 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댓글삭제
  • 이* 주 2014-03-01
    법의 요지는 1. 과잉공급 택시 감차 2. 불법행위 처단으로 보입니다. 1. 택시 감차는 재원 마련이 가장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모 국회의원이 LPG 업계가 단함하여 얻은 부가수익이 1조원이라 주장하였는데, 과징금은 6천여억원 이었습니다. "LPG가격 담합 최종 결론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책은 없는데"요 이 과징금을 특별법을 통해 감차기금으로 사용하면 택시업계와 LPG 업계의 법률싸움도 끝낼 수 있고, 법률 싸움끝에 29만여명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푼돈이 될 아쉬움도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주장처럼 법인택시 1 대 감차는 개인택시 2대 이상의 감차 효과가 있음을 꼭 확인하여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2. 택시의 각종 불법행위 처단 - 이제까지 법이 없어서 단속 처리 되지 않은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이 낳은 결과입니다. 지금보다 더 한 처벌조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1회 위반으로 자격증을 취소 시킬것이 아니라 아예 면허를 죽였으면 합니다. 단, 절 대 억울한 처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신고는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접수되기 바랍니다.(아홉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억울한 1인이 있어서는 안된다) - 첨언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토부 택시관련 정책 TF 구성할 때 "현장경험자"를 꼭 구성원에 포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우* 혁 2014-03-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선 이 법을 택시발전 저해법이라 하고 싶습니다. 감차에대하여 현재 공급과잉상태로 누가 만들었나요? 이 문제의 답은 허가권을 가졌던 귀하들과 지자체장 이라고 생각하는 동의하시나요? 공급과 수요도 예측 못하고 선심성으로 남발 해놓고 이제 1,300만원 줄테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요.... 애시당초 공급과 수요의 원칙은 시장의 가격으로 정하면 순리대로 흘러갔을 터인데 그렇게 않하셨잖아요? 그런 책임이 있으면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급으로 강제 관리했기 ?문에 싸구려 서비스가 승객들에게 주어졌고요. 싼게 비지떡 입니다. 서울의 개인택시 중 상당 수가 매매에 의해서 면허가 발급된 사실은 장 알고 계시잖아요? 매매 과정에서 프리미엄(TO)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시고요. 요즘엔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찌하여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문등이 뭐 짤라먹 듯 뚝 잘라서 1,300만원 만 주겠다고요? 매매과정에서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으면 방조 한 것이고 그것은 관습법으로 이미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데 관습법은 헌법보다 우선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청 최초 발급자는 제외 하더라도 전셋동 빼고 사채얻고 융자와 친지에게 빌려 매매에 의해 면허가 발급된 사람은 TO매입당시 가격을 현재 환율로 계산하여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벌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택시가 한 달에 몇 천 만원 법니까? 쥐꼬리 만큼 버는데 처분이 과하다 생각 안됩니까? 공무원 여러분도 공무상 견책,주의 징계 계고 등에 해당 되면 1차에 벌금 600 만원 2차에 벌금 1,000만원과 정직 6년 3차에 벌금 1,000만원과 파면또는 해임과 동시에 연좌제 실시키로 하면 이 법에 동의하겠습니다. 서민을 잘 살게 해주면 중산층은 더욱 잘 살게 되고 국가의 부강해 집니다. 부자가 잘사는 나라가 아니고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하여 서민 중의 서민인 택시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마시고 낙인을 찍지 마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남 2014-03-01
    모든 사안이 택시업계의 잘못에서 비롯된 일 인양 호도하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차적인 근본원인은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주 먹구구식 정책이 지금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정책 또한 택시산업를 얼마나 이해하고 전문성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결자해지의 자세가 아니면 정책다운 정책이나 법. 시행령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좀 더 성의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선상에서 정책이 댓글삭제
  • 김* 남 2014-03-01
    나와야만 택시업계의 호응을 이끌어 낼수 있을것입니다. 유사영업 행위가 너무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과 계도의 의지가 있으신가요? 무조건식의 감차만이 능사는 아니며 방법 또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결자해지의 진정성만이 택시문제를 해결할 시발점임을 명심하시기 바람니다. 댓글삭제
  • 한* 연 2014-03-02
    저는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아내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택시실정이 택시감차를 해야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개선방안이라는 그 내용과 시행령을 보고 택시운수사업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택시가 넘쳐나는 이유는 시민편의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한시택시 증차 등 마구잡이식 택시증차와 짠 소금보다 더 짜게 요금인상을 억제한 잘못된 정책의 누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정부와 택시정책 당국자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택시기사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부 기관은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을 없어질 수도 있는 권리금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들에게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용산사태" 때 마냥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권리금과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확실히 다릅니다. 택시는 정부에 의해 공급이 통제되고 자격기준이 엄격하며 요금인상도 제한을 받는 정부사업의 일종이 아니던가요.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개인택시사업 개시후 5년이 지나면 양도와 양수가 자유롭게 가능하며 그 가치가 확실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실제로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개인택시의 현 싯가를 재산가치로 인정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차 계획에서 정부는 현행 개인택시 프리미엄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300만원이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정부의 통제와 규율을 지켜왔던 개인택시에게 오히려 혹독한 법규를 새로 만들어 강제하는지.. 감차를 자격취소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의 엄청난 규제입니다. 발표된 입법예고에는 과도한 처분규정으로 과태료 50만원(1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취소(3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경과기간이 지나면 말소 되는 것이 아니고, 택시를 하는 모든기간에 합산된다고 들었다. 택시사업자가 6개월간 영업을 못한다면 이는 가정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자격취소로 사업자면허를 박탈당하면 생계형 운전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집같은 경우라면 개인택시 외벌이로서, 만약에 남편이 6개월은 커녕 두 세달 영업을 못한다면 최근 사회문제화 된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98년도에 유산으로 받은 논 1000평을(당시 시세 3000만원)판 돈과 나머지는 빚을 내어 개인택시를 구입했는데.. 그 논 지금까지 그냥 갖고 있었으면 2005년도에 세종시 편입되면서 2억넘는 돈을 보상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 택시는 2억이 넘는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도 하며, 그냥 우리 복이 거기까지라고 위안을 합니다만.. 현재 입법예고가 된 택시죽이기와 택시말살 악법이 가시화되고 만에하나 거기에 얽혀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부부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살얼음판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생거지가 될 판이니 어찌 죽음을 불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2억되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현재대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요. 바라옵건데 택발법의 시행령에서 과도한 택시죽이기 처분규정을 거두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삭제
  • 한* 연 2014-03-02
    택시 발전 법은 택시발전이 아니라 말살하는 법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아내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택시실정이 택시감차를 해야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개선방안아라는 그 내용과 시행령을 보고 택시운수사업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택시가 넘쳐나는 이유는 시민편의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한시택시 증차 등 마구잡이식 택시증차와 짠 소금보다 더 짜게 요금인상을 억제한 잘못된 정책의 누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정부와 택시정책 당국자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택시기사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부 기관은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권리금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들에게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하면 "용산사태" 때 마냥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권리금과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확실히 다릅니다. 택시는 정부에 의해 공급이 통제되고 자격기준이 엄격하며 요금인상도 제한을 받는 정부사업의 일종이 아니던가요.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개인택시사업 개시후 5년이 지나면 양도와 양수가 자유롭게 가능하며 그 가치가 확실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실제로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개인택시의 현 싯가를 재산가치로 인정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차 계획에서 정부는 현행 개인택시 프리미엄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300만원이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정부의 통제와 규율을 지켜왔던 개인택시에게 오히려 혹독한 법규를 새로 만들어 강제하는지.. 감차를 자격취소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규제입니다. 발표된 입법예고에는 과도한 처분규정으로 과태료 50만원(1차), 과태료 100만원 · 자격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만원 · 자격취소(3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경과기간이 지나면 말소 되는 것이 아니고, 택시를 하는 모든기간에 합산된다고 들었다. 택시사업자가 6개월간 영업을 못한다면 이는 가정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자격취소로 사업자면허를 박탈당하면 생계형 운전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집같은 경우라면 개인택시 외벌이로서, 만약에 남편이 6개월은 커녕 두 세달 영업을 못한다면 최근 사회문제화 된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98년도 유산으로 받은 논 907평(당시 시세 3000만원)판 돈과 나머지는 빚을 내어 개인택시를 구입했는데.. 그 논 지금까지 그냥 갖고 있었으면 2005년도에 세종시 편입되면서 2억넘는 돈을 보상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 택시는 2억이 넘는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도 하며, 그냥 우리 복이 거기까지라고 위안을 합니다만.. 현재 입법예고가 된 택시죽이기와 택시말살 악법이 가시화되고 만에하나 거기에 얽혀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부부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살얼음판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생거지가 될 판이니 어찌 죽음을 불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2억되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현재대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요. 바라옵건데 택발법의 시행령에서 과도한 택시죽이기 처분규정을 거두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삭제
  • 오* 진 2014-03-03
    서울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오늘 월요일부터 세종시 정부청사앞에서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택시를 하는 평생동안 운전자 준수사항 3회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악질법으로 남을 겁니다. 당장 철회하세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택시증차 왜 이제와서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하라는 겁니까? 단 돈 10원도 내놓치 않을 겁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14-03-04
    택시감차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는 찬성 합니다. 그러나 시행 방법이 개인에게 감차 기금을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 입니다. 택시산업발전법이 통과된 과정을 보면 현장에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16개 시도 이사장들이 자리를 보존하기위해서 양도양수 금지와 정년제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감차기금을 시가보상금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 1,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업계에서 부담한다는 제의에 의하여 4개단체와 정부가 합의한 것으로 국회를 통과한 정황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개인택시 16만여대의 사장님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연합회장과 16개 시도 이사장들은 업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자리 보전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로서 택시특별법이 대통령에의해 거부되고 정부에서 택시산업발전법을 만들때 위에서 열거한 것 처럼 불합리한 조항이라든지 앞으로 이어질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해서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발효되고 보니 조합원들은 노심초사 하며 앞으로 전개될 감차와 시행령의 적용에 대해서 안절 부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필요에의해서 증차를 하고 대중교통 우선정책에 밀려 오갈데 없는 택시를 감차함에 있어 비용을 업계에서 대부분 부담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을보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은 없어져야 합니다. 현행법대로 처벌을 하여도 우리에게는 과중한 처벌입니다. 법을 강화한다고 행위가 줄어 든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승차거부를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처벌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원들은 감차기금 업계부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정부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시행령 부분도 혹시 예고된 처벌 조항을 약간 낮춰서 인심 쓰는 척하고 통과 될까봐 걱정 스럽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취소 요건을 무기한 3회 위반에서 일정기간을 삽입하여 통과되면 조합원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 좋와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 입니다. 처벌을 하기보다는 제도 보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순서가 처벌입니다. 새로운법 시행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합니다. 댓글삭제
  • 박* 태 2014-03-04
    지금 서울은 강남북을 합하여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가 되어있지만, 30여년전 강남을 개발할 시기엔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에 따른 대중교통 미비로 인하여 교통여건이 너무도 열악 하였다. 이러한 교통여건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책 당국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 악용(택시입장에선악용) 또는 활용(당국자입장에선활용)을 했다. 이렇게해서, 이때부터 택시는 고급교통에서 준대중교통으로 전락하였고, 당국자들은 요금정책이 아닌 수량정책을 사용하면서 저가요금으로 택시를 마구마구 부려먹었다. 거기에 더하여 지자체장들은 마구잡이식 증차를하여 택시의질을 더 떨어뜨렸다. 택시는 그동안 여러번에 걸친 증차와 요금조정을 했으나, 택시정책 당국자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계를 위한 요금정책을 시행한일은 단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시절엔 저가택시 요금으로인해 택시수요가 넘쳐나므로, 택시인이나 승객이나 합승이 당연시 되었고, 당국은 묵인 또는 방조하다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한 단속을 하곤 하였다. 이후로도 당국자들은 불쌍한 택시업계에는 겨우겨우 연명할 정도의 빵쪼각(요금인상)을 주면서, 시민편의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마구잡이식 증차와 저가요금의 택시정책을 계속 하였다. 여기서부터 택시의 단초가 잘못된 것이다. 당국자들은 택시정책을 수량정책과 함께 저가정책으로만 일관 할것이 아니고 요금정책 으로도 수요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요금정책은 아예 생각밖이며, 교통여건 불편 해소를위한 수요공급에만 초점이 ?춰져 있었다. 강남 도시지역 개발로인한 교통인프라 확충에따른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공급을, 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이 미비하자 택시를 그대체 교통수단으로 악용하고서, 막무가내 증차와 택시요금은 준대중교통 요금정도로 억누르는 싸구려 저가택시 정책이, 이제야 오늘에 와서는, 급기야 택시감차를 해야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적으로 택시정책 당국자의 잘못된 책임이 실로 막대하다 하겠다. 이러한 시행착오적인 준대중교통의 택시정책에서, 약자로서 피해만 당하는 택시는 그어느 누구에게도 피해의식을 토로해 보지도 못하고, 주어진 열악한 환경에서, 넘쳐나는 택시와 싸구려 요금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불친절, 합승,승차거부등 불법만 자행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천민처럼 생활해 왔다. 그러다보니 그야말로 생계를 위한 고군분투를 하는과정에서 이왕이면 좋은것 한방(장거리)을 선호하게되고, 승객에게 친절보다는 나와나의 가족의 생계를위한 투쟁정신(돈벌이)으로만 무장하게된다. 이렇게 택시인은 열악한 상황인데도 겨우겨우 연명할 정도의 빵쪼각(요금인상)을 주고서는, 택시요금이 인상됐는데도, 택시의 질이 어쩌느니 하는 여론이랍시고 언론은 택시에게만 게거품을 품는지 모르겠다. 저가요금이 아닌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인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당히 생활하는 택시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불쌍하고 약자이면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택시인에게 있을까? 불친절하고, 합승, 승차거부등 법규위반을 하는 택시인을 퇴출해야 하는가? 그책임은 전적으로 택시정책 당국자가 시민편의만을 위주로하는 택시정책을 시행한 때문이다. 교통불편 해소를위해 고급교통에서 준대중교통으로 전락해서 희생양이된 택시인데도 그러한 희생까지 감수한 교통업계의 약자인 택시업계의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오직 정책편의로 시민위주의 탁상행정만을 시행한 택시정책 당국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리고 다음은 무조건적으로 싸구려 택시만을 선호한 시민도 간접적으로 일조 했다고 할수있다. 따라서 지금의 택시감차는 수익자인 시민과, 택시업계의 실상을 도외시하고 정책 편의성만을 추구한 택시정책 당국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업계에서도 자구책으로 약간의 책임을 감내 할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 박* 태 2014-03-04
    당국에서는 택시말살 악법조항을 택발법의 시행령에서 실시할려한다. 승차거부등 1회위반에 과태료50만원, 2회위반 과태료100만원과 180일자격정지, 3회위반 과태료100만원과 자격취소 라는 이과도한 처분규정은 생계형인 택시인들에게는 가족의 생명까지도 영향을주는 위협적이고 협박적이며, 타업에서는 볼수없는 규정이다. 특히 3회위반 과태료100만원과 자격취소라는 이규정은 1년 또는 몇년 가량의 어느정도 경과기간이 지나면 말소 되는것이 아니고, 택시를 하는 모든기간에 합산된다고 들었다. 만일 이렇다면 이것이야말로 택시는 당국에 이용(악용) 당한후, 토사구팽 신세가 됨도 모자라서 이제는 당국에서 택시죽이기와 택시인말살 악법을 자행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로인해서 모든 택시인들의 불만과 반발이 증폭되고, 그리고 결국 당국에선 택시인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점을 결코 간과 해서는 안될것이며, 당국에선 다시한번 깊히 되새겨서 택시에 대한 올바른 처방으로 건강한 택시업계가 새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 김* 권 2014-03-05
    서울택시2만대감차필요 재원마련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말련해야한다 개인택시사업자가 무슨돈이 있습니까 먹고살기 바뿐데. 택시증차해준 지자체에서 감차도 책임지고 해야합니다 댓글삭제
  • 오* 남 2014-03-06
    입법예고된 택시발전법때문에 다수의 운수종사자들이 과도한 처벌기준강화와 감차재원마련에대한 출연금으로 감정이 폭발하기직전입니다 좀더 나은 환경 으로의 요구사항이 오히려 운수종사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개악된 발전법은 폐기하거나 아니면 운수종사자들이 수긍하고 환영할만한 법안이 되어야할것이다 국민을 편하게 해줄 의무가 국가에있다 극민을 행복하게 해줄 법을 만들어라 그것이 녹을 먹는 공무원들의 역활이다 댓글삭제
  • 이* 욱 2014-03-18
    택시 감차는 신속히 해야 합니다. 이번 택시선진화법은 강제규정을 강화 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과감히 폐지 하여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개인택시의 부제는 폐지 해야 합니다 과로사와 스트레스의 주범입니다 .각시도 를 경계로 사업구역을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를 합할수 있는 사업구역 광역화를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부제폐지! 사업구역 광역화 ! 이두가지를 해결한 뒤에 감차등 택시정책이 이루어 져야 미래에 택시가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