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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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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2-05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
  • 김* 일 2021-02-06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택시 기본요금은 얼마인가’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1200원 정도”라고 답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을 담당한다.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가, 버스는”이라고 묻자 변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카드로 하니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장내에 웃음이 터졌고, 김 의원이 “카드는 요금 안 주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요금은 확인하지 않는다. 보통 1200원 정도”라고 답했다. (2021년2월5일자 기사 일부입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94617 댓글삭제
  • 채* 리 2021-02-06
    저도 30년을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지만 택시요금 버스요금 얼마인지 모르고 타는데 굳이 요금 물어보는 사람이 참 한심스럽네요.. 여야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원 누구하나 있을까 질문하고 싶네요..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들 국민 논하면 싸우고들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삭제
  • 조* 빈 2021-02-08
    이건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는 필요없다는건가? 협의수용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결국에는 강제수용 당하지 않을라면 협의수용 당해라 이거잖아. 막말로 당신네 집을 헐값에 매각하라면 받아드리겠어? 이곳에서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놈팽이놈들 술먹고 행패부리고 도둑질하고 아무데서나 오줌싸고 영업방해... 근데 이 놈들 때문에 상가도 ?기게 생겼네. 개발이익은 커녕 양도세 털리고 그 돈으로는 다른데 상가 사지도 못하고 산다고해도 다시 취등록세 털리고... 아예 그지를 만들어라. 댓글삭제
  • 박* 우 2021-02-10
    공산당도 아니고 이 계획은 세금 꼬박꼬박낸 국민의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본인들의 잇속을 채우는 정책이나고 봅니다. 15년 이상 보유해온 내집을 현기준 실거주 안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의견수렴 및 동의도 없이 현금 청산이라는 마치 착한 정책마냥 실적 쌓기 급급한 정책은 절대 반대입니다. 본인들 소유 집이였으면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았을것 같고 다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처럼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다시 의견수렴하여 진행되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21-02-14
    저는 6년 전 동자동 주택을 구입하여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너무 오래된 집이지만 남산 아래 교통도 좋은 곳이라 노후에 살고 싶은 마음에 대출도 좀 받고 여유자금 보태서 구입했습니다. 50년이 넘은 집이라 세입자들 불편하지 않게 지붕 수리며 전기공사도 하며 관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2.5 신문 기사를 보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고도제한과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계속 개발이 미뤄지는 상황이었는데 용적율 700%에 4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120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었지만 개발을 통해 지역이 깨끗해지고 쪽방촌 주민들도 안정된 주거를 누리고 저희도 입주하여 꿈꾸던 노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공공주택지구사업이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토지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정당보상이란 이름으로 현금청산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1주택 토지주에게만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노후화되고 술 마시고 욕하는 쪽방촌 주민들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주거하기에는 힘든 환경이라 거주하는 토지주가 매우 적은 편입니디. 아끼고 저축해서 구입한 주택을 공공이란 이름에게 빼앗길 줄 몰랐습니다. 내 땅에 대해 세금낼 의무만 있고 개발에 대해 말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 저는 지금 열심히 산 걸 후회합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해외여행도 팍팍 다닐 걸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열심히 살아라고 못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까? 저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토지주에게도 입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소셜믹스와 상생을 원합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1-02-15
    착실히 세금을 내고 살고있는 토지소유주에게 공시지가에 의거한 현금청산후 쫓아내고 우리 세금으로 살고있는 수급자쪽방주민에게 무상으로 임대주택 제공하고 일반분양권에 따른 이익은 정부가 가져가는 현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일 2021-02-16
    사유재산 강탈하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쓰네요.... 결국 사람 몇 명 죽고 난리날 듯; 택시 기본요금 1,200원 장관이 사고칠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