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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를 상시 점검하여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197건)·불법공급 의심(3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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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1-04
    국가부터 정부부터 공기업부터 법령 및 제도 준수하라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
  • 나* 진 2021-01-04
    세입자를 협박하는 집주인은 위장이혼으로 청약당첨되고 위장이혼을 한 상태면서 뭐가 그리 떳떳해선 세대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세대주로 주소이전해달라고 협박하는 파렴치한들 엄벌해주세요. 강력히 단속한다는데 이렇게 버젓이 편법쓰며 집을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은 더 당당히 판을 치고 또 청약을 노리고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제시와 실행이 필요한것이 아닙니까! 댓글삭제
  • 송* 수 2021-01-05
    가점제도 결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 아닙니까? 아이를 낳고 독립된 세대들은 보통 집안환경이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오히려 부모님집에 얹혀 살고 결혼을 꿈도 못꾸는데 가점제는 못사는 사람들은 더욱도 못살게하는 악법입니다. 가점제를 폐지해주 세요. 댓글삭제
  • 노* 일 2021-10-02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불법매매 브러커를 통해 10여년간 수십차래의 불법매매를 하여 브로커에게 수억원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조 01076778975 와이프 이미라 01076798975 다자녀 8인가족 노원구 상계동 거주 2011년 전 부터 브로커01096729008 를 통해 빠르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1회 청약통장 불법매매 위장전입으로 1000만~3000만원을 일부 통장 일부 현금으로 수십차래 돈을 받았습니다 .다자녀 부부는 수차래 지인들에게 청약불법매매로 돈을벌게 해주겠다하여 몇몇분은 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을 브로커에게 연결해주고 소개비로 200~500을 받은걸로 알도 있습니다 정명조분이 저에게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아버님이 국가 유공자라 청약당첨1순위라고 불법청약매매 해주겠다고 브로커가 변호사 끼고 하기에 안전하고 걱정안해도된다 하였습니다 짧은 바로 판매는 500~700만 길게 당첨 후 브로커가 아파드매수비용 다내주고 단 3년간 들어가서 살아주는 조건은 4500만~7000만을 주겠다 하였습니다..저는 불법이라 거절하였습니다.. 현제는 요즘 단속이 심해서 세금 조금 나온다 하였는데 정말 나쁜거라 생각하고 브로커를 통해 청약불법매매를 한것에대해 100%조사를 하여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구체적 조사가 어렵기에 적은벌금으로 끝나니 맘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전 정명조 이사람은 저에게 벌금 조금 나왔다고 했습니다 말도안되고요 다자녀부부와 불법브로커 정밀 수사해서 죄값을 받았으면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