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초경량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총 4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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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4.02.13]
...자체중량에 배터리 무게를 포함시키도록 함 나. 무인비행장치의 분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신설(안 제5조, 제305조제1항제4호가목, 제306조제1항) 무인비행장치 종류 및 조종자증명을 발급받아야 무인비행장치 종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를 추가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면제 대상 추가(안 제308조제1항) 「수산생물질병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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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3호]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2024.01.0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33 호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 항공안전법 시행령 」 제 25 조의 2 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4 년 1 월 22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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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3.06.26]
...함 ( 안 제 279 조 ) 마 . 무인자유기구의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가 적혀있으며 ,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식별표를 무인자유기구에 실을 화물 외부에 부착한 사진을 비행허가 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안 제 311 조제 1 항 및 별지 제 123 호서식 ) 바 .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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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43호]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2023.06.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3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64호, 2021.11.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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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5.0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548 호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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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3.04.14]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고자 함 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기간 규제 합리화(안 제308조제3항·7항) 1)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동일지역의 비행제한공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비행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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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264호]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2021.11.1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264 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2021. 11. 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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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868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2021.06.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68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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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21.0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8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 국토교통부 고시 )을 제정함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1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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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984호]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0.12.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4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4호, 2020.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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