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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기고] 제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과 규제프리존(2016. 11. 21.)

<기고, 서울경제(2016. 11. 21.)>

제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과 규제프리존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환.

자율주행차·드론·인공지능(AI)·3D프린팅·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분야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우리의 삶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회 규범과 법,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안전, 보건, 환경 등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이러한 난제를 가장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나라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두 주자가 될 것이다.

정부가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려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은 전국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민감한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해 완화함으로써 기술 혁신 및 신산업 발전의 속도와 이를 수용하고 촉진할 규제개혁의 속도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종의 지역특화발전 모델이다. 규제프리존을 통한 유연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은 신기술의 과감한 상용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단 규제가 추구하는 공익성과 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우선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정교하게 고안된 규제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도시계획이나 입지규제 분야에서도 규제프리존의 의미는 크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사람이 직접 주차한다는 전제 하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주차장 확보 규정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또 3D프린팅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신산업을 위한 산업단지는 자동차나 조선업 위주의 전통적인 산업단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공간배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산업별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지역 여건을 숙지하고 있는 시·도가 완화되어야 할 입지규제를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산하 입지분과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해당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4차 산업을 지원하는 물리적 공간이 기술 혁신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조성된다면 우리는 경쟁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규제프리존 내 각종 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통합심의가 가능토록 하여 맞춤형 산업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환경, 재해, 교통 등에 관한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내실 있게 가동할 계획이다.

입지규제 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미 개별 지침을 개정하여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규제프리존 내 개발제한구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일부 중복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토록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규제프리존을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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