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물류관리사 관리 |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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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출제 및 운영에 관한 정보 나. 수험생 개개인인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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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세부업무 | ㆍ화물운수사업 정책 및 화물자동차 운임제도 | 교통물류실 물류산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주민지원(신청)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등 보호를 위한 정보 나.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토지소유 등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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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8호 | |
세부업무 | 인공지능형 스마트 철도시설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철도시설관리시스템 개발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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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전기철도의 전자파 억제방안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전기철도 전자파 억제방안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으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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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종합시험운행 제도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종합시험운행 제도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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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철도 관련 국가주요시설의 관리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세부업무 | 철도 전기ㆍ신호ㆍ통신설비의 개발ㆍ구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철도설비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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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철도로부터의 오염ㆍ소음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철도 환경관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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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철도시설 재해대책의 수립ㆍ시행 |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철도시설 재해대책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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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ㆍ 건축물 화재ㆍ붕괴ㆍ지진 관련 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ㆍ 건축물의 내진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
국토도시실 건축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건축물의 화재, 붕괴, 지진과 관련한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해당 업무는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적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해관계자(건축주, 설계자, 허가권자)가 많아 민감한 정책사항에 해당됨 가. 당해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정책 방향, 협의체 명단, 검토 내용 등)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정책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정책의 수립 및 검토에 관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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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