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ㆍ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관한 업무 ㆍ 수도권 관련 법령 및 정책 입안, 연구, 발전 ㆍ 총량 제도의 연구 및 개선 등 ㆍ 과밀부담금제도 연구 및 개선 ㆍ 수도권 정비위원회 운영 |
국토도시실 수도권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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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수도권정비계획 및 확정되기 전까지의 고밀부담금제도 나.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평가중이거나, 심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사가 어려둔 사항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획득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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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건설업종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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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
세부업무 |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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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 | |
세부업무 | 해외 건설정책 수립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해외 건설산업진흥방안 및 수주계획 수립 관련 정보로서,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나.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내부방침,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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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해외 건설인력양성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외 건설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사업 및 마이스터고 관리 업무 중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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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세부업무 | 철도산업 해외 진출 지원 | 철도국 철도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철도 해외진출 관련 정보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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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세부업무 |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추진 및 역세권 개발 | 철도국 철도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철도박물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역세권개발) 부동산 투기 등에 해당 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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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ㆍ 일반ㆍ고속 철도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의 시행ㆍ관리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사업 관리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개통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ㆍ 일반ㆍ고속 철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건설과장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고속철도 노선도, 건설 계획 등 부동산 투기 등에 해당 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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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세부업무 | ㆍ 철도건설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ㆍ「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 ㆍ 철도건설의 설계 및 공사 관련 기준의 제정ㆍ운영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ㆍ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ㆍ 고속철도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ㆍ 철도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건설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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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 공사 중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건설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민원 관련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민원인 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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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