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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4년)

전체 331
2024년 4월 11일 기준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해외 건설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및 지원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진출 전략 수립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또는 공개 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공개시 기업이익 침해가 있는 기업 정보 및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나. 경쟁국가 기업으로부터 아국 기업 이익 관련 정보 보호 필요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수주 지원단 파견 및 주요 인사 초청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수주 지원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또는 공개 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우리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주방문단 파견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수주활동 및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수주활동 및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업무 관련 기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해외건설정책 정보 공개시 아국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간 수주경쟁
※ 관계기관에서도 중요 국익 관련정보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해외지사 설립 추천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외지사 설립 추천 업무 관련 기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우리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간 수주경쟁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기업애로사항 지원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외 건설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관련 외교 또는 기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나. 경쟁국가 기업으로부터 아국 기업 이익 관련 정보 보호에 필요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해외 건설안전, 대테러 업무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외 건설안전, 대테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보
- 해외 건설안전 및 대테러업 정보로 공개될 경우 테러 등의 위험이 있는 정보
- 관련 정보 공개시 테러세력 등의 악용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ㆍ건설업종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 개선, 발주 등에 관한 사항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설계용역평가 기준(PQ)과 기술제안서(TP) 제도 수립ㆍ시행
ㆍ 설계 제도의 시행기준 마련 등 설계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기술용역의 입찰, 계약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성능 중심 건설기준 제정 등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검토내용,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사전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전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설계 감리업무 수행 지침 및 용역 손해배상 보험 제도 운영ㆍ발전
ㆍ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ㆍ 건설공사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기술용역의 입찰, 계약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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