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철도차량의 등록, 구매ㆍ교체, 폐차 및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운행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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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철도차량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철도차량(부품) 제작자 등록 관련 서류, 기술검토 관련 서류, 안전검사 관련 서류, 제원 통보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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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개조ㆍ개량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운행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철도차량(부품) 제작자 등록 관련 서류, 기술검토 관련 서류, 안전검사 관련 서류, 제원 통보 관련 서류 등 나. 철도차량 개조ㆍ개량에 관한 사항(정밀안전진단 포함) 다. 철도차량 개조승인 등을 위해 접수하는 개조수행자의 전문인력 정보 및 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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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철도차량ㆍ부품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운행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철도차량ㆍ부품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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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철도차량ㆍ용품의 제작자승인과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운행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신청인 및 검사자의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민감 정보 - 철도차량ㆍ용품의 설계, 제작 등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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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세부업무 | 건널목 개량 및 건널목 사고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건널목 사고저감 대책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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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심의회에 필요한 위원회 명단 및 개인정보 - 궤도건설심의회 심의 내용 및 내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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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세부업무 | ㆍ궤도운송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 관련 산악철도, 노면전차, 소형무인궤도, 특수철도 등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궤도운송 관련 정책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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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도시재생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의 발굴 및 사업구조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도시재생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
국토도시실 도시재생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사업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사업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사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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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8호 | |
세부업무 | ㆍ노후계획도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조제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비 정책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ㆍ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관련 협의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ㆍ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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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 |
세부업무 |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도시정비지원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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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