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ㆍ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ㆍ신공항 주변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ㆍ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항공정책실 공항건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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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토지소유 등의 정보 나. 신공항 주변 개발계획 중인 내용에 관한 사항 다. 신공항 주변 개발계획 중인 용역에 관한 내용, 보고서 등 전반적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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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
세부업무 | ㆍ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ㆍ육상ㆍ수상 비행장, 헬기장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정책실 공항건설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진행중인 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사업의 사업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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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ㆍ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ㆍ신공항 개발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
항공정책실 공항건설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내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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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ㆍ공항건설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 항공정책실 공항건설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중인 연구용역의 내용 및 그에 대한 보고서 등 연구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나. 연구용역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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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ㆍ신공항 접근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항공정책실 공항건설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토지소유 등의 정보 나. 신공항 접근교통계획 중인 내용에 관한 사항 다. 신공항 접근교통계획 중인 용역에 관한 내용, 보고서 등 전반적인 사항 라. 접근교통계획 중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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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5호, 8호 | |
세부업무 | ㆍ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항공정책실 공항건설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신공항 개발시 관계되는 기관의 협의 내용 및 협의 결과등에 관한 사항 나. 각 기관의 내부정보 및 기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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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 5호 | |
세부업무 |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항공보안 평가 | 항공정책실 항공보안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보안 평가 및 보안관련 국제협력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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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제 개정 추진 등 | 항공정책실 항공보안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테러 관련 위기대응을 위한 실무 매뉴얼의 제 개정 등을 포함하는 정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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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세부업무 | 공항 경비에 관한 사항 | 항공정책실 항공보안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항공보안 및 대테러 활동을 위한 공항 경비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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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
세부업무 | 항공보안에 관한 비상 계획(ContingencyPlan)의 수립ㆍ운영 | 항공정책실 항공보안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보안 및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 안보 우발계획 등의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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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