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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김봉길
  • 전화번호02-2110-8250
  • 등록일 2010-01-29
  • 조회3618
  • 첨부파일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ㅇ (개요) 임대차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신청

 ㅇ (효력)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당초 보유하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


㈏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

 ㅇ (개요) 채권자(임차인)의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임대인)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

 ㅇ (효력)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강제집행 가능)

   
   
※ 임대인은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까지는 연 5%(민법 제379조), 그 이후는 연 20%(소송촉진법 제3조)의 지연손해금 등을 지불


㈐ 민사조정 신청(「민사조정법」)

 ㅇ (개요) 법원의 조정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둘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

 ㅇ (효력)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ㅇ (개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

 ㅇ (효력) 강제집행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및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 날부터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 기 타

 ① 소액심판제도 이용

 ㅇ 개인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

 ② 부동산가압류 신청

 ㅇ 채무자(임대인)의 재산처분을 못하게 묶어 놓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제도

 ③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ㅇ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상품

   ※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으로, 전세계약 후 5개월 이내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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