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변경사항 관보게재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김철우
- 연락처044-201-4610
- 등록일 2022-11-04
- 조회수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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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63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3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37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변경사항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