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피난테라스)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윤종하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5-07-07
- 조회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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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연장)(1).pdf (109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연장)(1).pdf (3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5-384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65호(2023.5.3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65호(2023.5.3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