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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아세아방재, 제13호]

고시 제2025-59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98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4호(2024.10.7.)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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