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아세아방재, 제13호]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윤종하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5-10-27
- 조회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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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연장)_제1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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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변경)_제1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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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59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98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4호(2024.10.7.)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98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4호(2024.10.7.)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